위기관리를 '사람의 생명이나 심신 등에 위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 일본은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했다. 학교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의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지침을 통해 우리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은 거동수상자의 학내 침입 및 등·하굣길에서의 위협, 수업 중 사고, 폭력 및 자살, 체험활동 시 사건·사고, 등·하교 중 교통사고, 가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식중독과 같은 학교보건 관련 사고·재난 등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위기관리체제를 위해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보건법(구 학교보건법 2008년 개정)에 학교안전에 관한 장(제3장)을 신설하여 학교설치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26조), 학교안전계획 책정(제27조)및 교장의 학교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8조), 위험발생 시 대처요령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직원에 대한 주지, 훈련시행을 의무화(제29조)하였다. 또한 학교가 보호자나 경찰서 등 지역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제30조)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부과학성 자료(2010년)에 따르면 학교안전계획 책정은 92.3%, 위기매뉴얼 작성은 97.8%, 학교안전점검 시행 91.0%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및 학교설치자의 책무 중의 하나인 안전확보 방안으로 인터내셔널 세이프티스쿨(ISS) 2개교, AED(자동제세동기) 설치 82.2%, 방범감시시스템 76.2%, 통보시스템 94.2%, 안전기구 등의 설치 88.2%, 학내 경비원 배치는 2011년 현재 1,776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위기관리는 세이프티 프로모션(Safety promotion)을 바탕으로 인터내셔널 세이프티스쿨(ISS) 사업 등도 유의해야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안전에 관한 교육의 충실 방안, 둘째 학교시설 및 설비의 정비충실, 셋째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조직적인 대응 추진, 넷째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를 도모한 학교안전 추진이며 2016년까지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학교안전에 관한 지도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학생 등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 및 보건체육 등 각 교과, 특별활동, 종합 학습시간 등의 시간에 사고나 부상, 자연재해, 응급처치 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초적인 내용이면서 실천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수업시수 등과의 관계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학교에 안전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및 방법 등을 개발하여 대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지침 예
일본 문부과학성은 위기관리를 “사람의 생명이나 심신 등에 위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위기관리 체제 정비, 위기 발생의 미연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위기발생 때의 대응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일체를 위기관리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지침은 1) 미연방지 2) 긴급사태발생시 대응 3) 사후 대응 등 3단계 기본적 대응으로 구분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교외학습 등에 관한 학교 안전(위기관리)계획을 살펴본다.
1. 계획 작성
● 장소, 교통, 숙박업체 등은 계획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 이동경로나 활동장소 가까이에 공중전화, 응급병원 및 경찰서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연락함과 동시에 명칭과 전화번호는 가정통신문, 리플릿 등에 적어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2. 사전준비 등
● 사전지도
(1) 안전지도(교통안전 등)와 방범지도(모르는 사람이 쫒아오거나 말을 걸어올 때 대응 등)를 한다.
(2) 특히 방범지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 즉 ‘도움을 청한다’, ‘도망간다’,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한다’ 등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 당일 대응
(1) 긴급 시는 학년주임이 전체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담임은 학생의 안전을 지킨다.
(2) 만일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학교, 보호자 등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보호자 비상 연락망, 응급병원 연락처 등을 지참한다.
3. 안전관리 등
● 인솔자 및 지도체제, 조직 역할분담
(1) 교장 : 총괄책임
(2) 교무주임 : 기상정보수집, 긴급차량담당
(3) 학년주임 : 기획입안, 섭외, 안전관리, 활동참가자 명단보관, 담임별로 학생인원확인, 식사담당, 피난유도담당, 보건위생담당, 숙박보건 담당
(4) 교감 내지 교무주임 : 학내 대기담당, 긴급시 연락, 재해정보 등 확인 등 담당
● 예상되는 위험과 대응(활동 장소 및 계절, 일사병이나 벌, 식중독, 낙하사고 등)
4. 사고발생 시의 주의사항
● 사고발생시
(1)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할 것
(2) 안전을 확인하여 피해상황 등 현상파악을 할 것
● 학교에 통보 요령(휴대용 매뉴얼 [교외학습사고보고(제1보) 등] 참조)
(1) 현지에서 통보를 받은 학교는 상황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에 통보할 것.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연락처 기록해놓을 것
(예) [연락처] 주간: 학교교육과 (000-00-0000) / 야간: 담당자(------)
● 119번(가까운 소방서), 110번(가까운 경찰서)에 통보요령
(1) 현장의 위치, 부상자 등의 상황, 부상 이유 등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릴 것
(예) - [저는 00학교 00입니다]
- [00동(시설명)에서 야외교육활동을 실시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구조)를 보내주십시오]
- [오리엔테이션 중에 낙석사고를 당하여 학생 3명이 머리에 손상을 입어 대량 출혈이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의식불명입니다]
- [사고현장은 국도00호선 00교차로 부근의 산길입니다]
- [제 전화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2) 인솔자는 사고현장(시설) 가까운 도로까지 나와 응급차 또는 순찰차 등의 진입을 유도를 할 것. 필요하면 차량 등의 진입로 확보(장해물의 철거 등)을 할 것.
● 응급조치(구급법)
(1)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응급처치를 될 수 있는 한 할 것(※ 2차 재해방지에도 배려할 것)
(2) 별첨자료 [구급법의 기본]을 참조하여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명처치를 계속할 것.
● 정보수집과 학교, 시교육위와 연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문보현 아이치 아시아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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