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의 장점과 함정| 교육재정 측면에서 본 무상교육 정책의 발전적 논의

2014.06.01 09:00:00

무상교육은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무상교육 실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과 더불어 무상교육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는 정치 이념적 갈등 요인, 정부의 의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복지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재원 부담 주체와 재원 규모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여 언제 실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 부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의제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더 나아가 복지 포퓰리즘·복지 망국론에 근거한 정치 이념적 논쟁으로 전개된 바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짜신드롬’, ‘달콤한 유혹의 언어’, ‘무상복지의 역설’, ‘고비용 저효율 정책’, ‘정치권의 노이지 마케팅(noise marketing)’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중영합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한다. 즉, 자산이나 소득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혹은 기여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와 나이, 재산 등 객관적인 기본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와의 충돌이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가족, 경제 등)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작동하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장수명·정충대, 2012 ; 이윤미, 2012). 물론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에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간극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경제적 비효율성·세금 거부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낙인효과,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일부 계층에게 부여되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이다.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심성보, 반상진 외, 2013).


복지프레임에 갇힌 고교 무상교육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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