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활용 방법 및 신청 절차

2014.10.01 09:00:00

교직생활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인 ‘병가’. 이번 호에서는 병가 운영, 활용 방법, 신청 절차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병가 5일 이상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일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 여부에 따라 허가함이 아니라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통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Q. 27일 병가를 사용한 후 다시 15일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때 공휴일은 산입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병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 허가 횟수에 상관없이 휴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병가 일수는 47일(병가 27일+미산입 공휴일 3일+병가 15일+미산입 공휴일 2일)이 됩니다. 또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13호)’에 의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병가 및 통원 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진단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병가(60일)를 사용하고 연가(17일)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A. 병가와 연가는 별도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무일(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 방학 중에 수술하여 방학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병가일수를 두 달 쓰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두 달을 써야 하나요?
A. (교육부 답변)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시작하는 시기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가일수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60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부득이한 휴가임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 및 학생지도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방학이나 학기 중을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