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2015.04.01 09:00:00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영리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원은 교직생활 중에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비영리법인 임원 참여 등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활동은 물론 외부 강의, 주택 임대 등과 같은 사적 영리활동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 금지된 영리 업무, 영리·비영리 업무의 겸직허가, 주요 참고 사례 등 알고 있으면 든든한 힘이 되는 사항들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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