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또는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 선거의 상황은 정당의 깃발만 내려져 있을 뿐, 지극히 정치적으로 치루고 있으므로 그 제도의 실제운영 방식은 불법적임과 동시에 위선적이다. 선거란 공천 제도를 통해 유권자 스스로 ‘지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직자를 선택하는 합당한 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당공천도 배제되고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력 등에 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 그러한 합당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한 선거는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에게 비정상적 혹은 불법적 행태를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선거는 ‘묻지 마’ 혹은 ‘깜깜히’ 방식의 사행성 선거가 될 위험이 크다.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흑색선전 방식에 유혹당하기 쉽고, 특히 선거비용 조달 차원에서 불법을 조장당하기 쉽다.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에서는 음성적인 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만도 몇 십억 단위의 거대한 액수인데, 재벌이 아닌 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후보자들에게 채무관계의 유발을 포함하여 재산 전체를 거는 도박성 선거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은 당선된 후에도 편향된 인사나 비합리적 정책시행 등을 유발하는 교육행정 비리의 온상이 됨은 거의 필연적이다.
교육감 선거는 필요하다?
교육감선거란 결국 선거의 존재 이유와 합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감선거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설령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간을 갖고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그 존속을 주장한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할 수 없듯이 교육감선거 제도 역시 교육자치의 이상을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교육자치’의 실체가 무엇이고, 교육감선거가 그러한 이상 구현에 과연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자.
일단 ‘교육자치’는 헌법 용어가 아닌 ‘교육 자주성’이 변형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교육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교육방식이나 내용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다. 즉, ‘교육을 국가통치 행위에서 분리한다거나 교육자나 교육행정 담당자를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교육 자주성’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논리라면, ‘교육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여 교육부(部)는 교육부(府)가 되어야 하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출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체제와 위배될뿐더러,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인 국민주권의 단일성 이념과도 배치된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반(反) 교육적이다
정치는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그 권력에 의거한 국가 통치행위를 지칭한다. 후자가 목적이며, 전자는 후자를 위한 과정이나 수단일 뿐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은 바로 전자의 의미 즉,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지 후자로부터 독립은 아니다. 교육의 순수성을 통속적이고 무분별할 수 있는 권력파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헌법이 표방하는 교육자주성의 핵심이다. 결코 통치행위의 대상에서 교육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법이나 국방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통치권의 일부분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교육이념을 기초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체계의 문란을 의미하고, 나아가 국가 안에 여러 다른 국가들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교육감선거 제도를 옹호하는 문구로 사용되는 교육자치란 결국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언어이다. 그것은 정치로부터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감 직을 향한 권력욕과 출세욕의 추구를 미화하는 위선과 탐욕의 언어일 수 있다.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선거과정을 통해 허구와 탐욕, 위선적 행태를 드러내며 선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교육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학부모는 물론 우리의 아들딸들마저 어린 시절부터 교육체제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한 불신 속에서 ‘황폐화’란 말로 집약되는 교육현장의 문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반(反) 교육적이다.
평생교육이란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교육이란 인간사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것은 인간의 소업(所業)들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제도를 창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적 소양과 정신적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한 소양과 역량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교육철학적 안목과 더불어 풍부한 교육경험을 통해서만 갖출 수 있다. 국가적 난제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반(反) 교육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그러한 인물이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세력들은 교육 무서운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서로 진지한 대화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교육감선거 제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물론 서로 대립되는 입장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 대립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 과정을 통해 대립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새로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요체일 것이다. 교육감선거 제도와 관련된 소위 보수-진보 입장의 대립에는 그러한 노력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평등의 미명으로 국가질서의 근간인 사법판결에 대해서까지 원색적인 말로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내 주장에 대해 참견하지 말고 내 이익추구를 방해하지 말라’는 식의 아집과 완악이 교육계에서조차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시대가 전개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문화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정치는 공직을 차지하기 위한 극악한 권력투쟁,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거리투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요체는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에게 반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