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제도 잘 알면 ‘생활의 PLUS’

2015.07.01 09:00:00

이번호에서는 교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본다. 일부 선생님들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미수령하거나 과다 수령으로 일시불로 환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요건, 산정방법 등 꼭 알고 있어야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한다.

■ 법적근거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기본 요건(시간외근무의 명령+시간외근무 확인)
  󰁾 시간외근무의 명령
     ‣ 개인별, 시간외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보충수업지도 교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됨.

  󰁾 시간외근무의 확인
     ‣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에 자필 기재 또는 전산시스템 이용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근무명령 시간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함.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함.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함.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 지급대상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함. 
     :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함.
▪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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