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처우 개선하고 교원 공로연수 도입 추진

2015.08.01 09:00:00

한국교총, 교원 인사·보수정책 개선안 뭘 담았나



한국교총이 교원의 인사와 보수 체제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교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한국교총은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교원의 인사와 보수에 대한 혁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를 열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위는 교원에 대한 낮은 예우와 불합리한 보수·수당 체계가 사기 저하는 물론 학교 교육력 저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 설치될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 개선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인사정책 관련 의제로는 교감 명칭 변경(→부교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예우 수준 조정 등이, 보수 및 수당 관련 의제로는 호봉 재설계, 수당 현실화 등이 선정됐다. 추진위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의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본지에서는 한국교춍이 요구한 교원 인사 및 보수 혁신방안을 2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이 번호에서는 ▲ 퇴직준비휴가제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 교원의 성대결절 및 하지 정맥류 등 공무상 재해 인정 ▲ 부부 별거 교사 고충 해소 및 시·도 간 교원 전보 확대 ▲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 ▲ 교장 임용 정책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 현실화 ▲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및 학교성과급 폐지 등을 다룬다.

퇴직준비 휴가제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
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공로연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안전행정부가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를 폐지해 버린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이 마련한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대체 방안은 장단기 대응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기 대응책은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을 개정, 1회당 5일 이상 법정 개인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법정 연가일수 5일 이상 사용이 가능한 특별사유에 퇴직을 3개월 앞둔 교원이 포함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개인 연가는 1회당 5일 이내 연가 사용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에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키워드가 되는 ‘특별한 사유’에 퇴직예정 교원의 사회 적응 기간을 포함 시키자는 의미다.

장기 대책으로는 퇴직예정 교원의 우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공로연수제 도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퇴직교원에게도 일반직처럼 공로 연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가 폐지되자 교육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 준비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만 외면 받게 됐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원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로연수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퇴직준비휴가제는 교원이 퇴직 후 사회 적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3개월의 휴가로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해 시행됐었다.

교원의 성대결절 및 하지 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원이 직업상 발병률이 높은 성대결절 및 하지 정맥류 등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고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긴 교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성대결절과 하지 정맥류 등의 질병을 빈번하게 겪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간 목소리를 사용하고 서 있는 것이 성대결절 및 하지 정맥류의 주원인임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성대결절 및 하지 정맥류는 교사들의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은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교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일반인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성대결절과 하지 정맥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교총이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1%가 교사 직업병(분필 가루로 인한 피부질환, 목소리 이상(성대결절), 하지 정맥류 및 발가락 변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겪은 교사 직업병으로는 성대 결절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18.5%), 하지 정맥류 또는 무지외반증(1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대결절과 하지 정맥류 등 교사의 직업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직업병이라는 구체적 근거 요구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별거 교사 고충 해소
장기간 떨어져 사는 별거 부부 교원의 고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도 교원 교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시·도 간 벽을 허무는 교원 교류 확대는 또 출산장려 및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업이전 등 정부시책에 부합될 뿐 아니라 현직 교사의 임용고시 재응시에 따른 교·사대생 임용 적체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 간 교원 교류의 경우 1대 1 교환이 원칙이다 보니 원하는 지역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업이주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별거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랜 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경우 가정생활 및 육아 등 고충이 가중되고 있어 교원 정원 조정을 통해 시·도 간 교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직 교사들이 근무지 이동을 위해 임용시험을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사대생 임용 적체의 요인이 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엔 현직 교사 710명(33.4%)이 응시해 143명(14.4%)이 합격하는 등 적잖은 현직 교사가 임용고사에 재응시하는 추세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 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 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교사 이동의 활로를 열어준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시·도 간 경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감의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
일제 잔재식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꿔, 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때 기산호봉 1호봉을 승급하고 교감의 직급보조비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행정관리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 관리 및 학생 교육, 교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사전적 의미에서 단순한 학교 업무의 관리·감독 중심 역할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 또는 소외되고 있어 책임 있는 학교경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단위학교 책임경영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이 반드시 변경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논리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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