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개선안 무엇을 담았나
담임교사 처우 개선, 관리업무수당 현실화 추진

2015.09.01 09:00:00

한국교총이 교원의 인사와 보수체제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교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호 인사·복무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수당을 포함한 봉급체계 개선을 통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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