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하라"

1999.10.11 00:00:00

'유보' 방침에 교육계 반발…교위는 '특위' 구성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2001년 이후로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도 교육위원(146명)들은 지난달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공동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5일 서울시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를 발족하고 교육자치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위는 시·도교위에서 1명씩 추천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7명의 부위원장(부산 이송학·인천 이영성·대전 정상범·경기 이병욱·강원 김영중·전북 문승임·경남 손학모)을 두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제 와서 타당한 이유 없이 법률개정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교육위원 및 26개 시민단체에서 개정유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집단 반발과 장관사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불가피할 경우 입법예고 사항중 선거인단 확대부분이라도 우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인단에 교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토록 한 당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선거인단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노조에서도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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