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학교 교육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일정 기간 임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공교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7년 9월 시범 시행됐고 올해로 교장공모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모 유형으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자격 기준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까지 가능한 내부형,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까지 확대한 개방형이 있다.
공모제 긍정 평가 불구, 개선 과제도 많아
교장공모제 추진 업무 흐름도는 공모 희망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학교별 공모 요건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상 학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통보받은 학교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교장 공모 사실을 공고하고 응모자를 접수한 후에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순위 및 점수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육청 단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2배수 순위와 점수를 부여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심사 결과 및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교육감에게 1, 2차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교육감은 신원조사 등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교장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공모교장 학교에 신선한 교육활동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개방형 공모학교에서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장공모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공모교장학교 지정·심사·운영·지원에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누적되는 등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학교장 소신 경영 위해 인사권 확대를
주요 불만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모교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교원 인사권이 부족하다고 본다. 임기 4년 동안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초빙 비율, 전보 유예 비율 및 비정기 전보 내신 비율 등에서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희망한다. 학교장의 교육철학 및 교육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교원의 조기 확보가 교장공모제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아직은 인사권이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공모교장 학교가 성공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모교장이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예산 지원을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크며,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모 교장 학교 예산 지원에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청 및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 영역의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학교에 비해 축소 또는 감액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