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에서 보듯 지금 학교는 소송이 난무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대항할 수 없는 ‘교육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179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 48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의 경우 2015년도에 발생한 488건의 교권침해 건수 중 227건으로 46.5%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담 건수로 잡힌 표면상 수치일 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침해 현황과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원단체·정부·국회에서 법제화가 논의되었다. 한국교총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2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방안에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차원에서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발의를 진행하다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 후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교육계의 교권보호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이듬해 8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결과 관할청 보고, 교원치유센터 지정·운영, 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가중처벌 등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교권침해 행위와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법령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출범한 제36대 교총 회장단은 첫 번째 현안 과제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꼽았다. 현행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아 더 이상 교권침해 행위를 방치 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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