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냐 경쟁이냐, 당신의 선택은?

2016.11.01 09:57:50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또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 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 9500원을 받아 금액 차이가 92만 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 659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윤완 경기 안양덕현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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