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 전문가 과반’ 학폭법 개정안 재고해야

2016.11.14 11:02:04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현행법 상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이 미온적이라는 게 제안 취지지만 현장교사들의 시각은 차갑다.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학교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은 하늘의 별따기다. 알음알음 이름만 올려놓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어렵게 모신 후에도 걱정이 많다. 현재도 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의 시간에 맞춰 학폭위를 열다보니 사안 대응에 즉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자칫 학폭에 대한 교육적 선도보다 법리적 해석을 우선하면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적 해결을 도외시 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과 책임 주체가 분리돼 모든 법적 책임은 늘 학교가 떠맡는 불합리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2학년도 67건, 2013학년도 86건, 2014학년도 102건, 2015학년도 1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도 소송에 따른 비용을 학교와 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할 경우, 의사결정 주체와 책임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단위 등 외부에 별도 상설기구로 두고 전문가를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를 외부 전문가로 과반수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 학폭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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