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교육용 전기료 감면 혜택 적용”

2016.11.17 19:01:30

정부·새누리 전기료TF 합의
초·중·고 인하案 11월중 발표

유치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15% 할인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를 위한 기본요금체계 개편방안 등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도 요금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손양훈 당·정TF 위원장(인천대 교수)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1월 안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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