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법률상담 등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그 골자다.
그동안 교원 개인이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등 제3자를 대상으로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이 직접 고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교현장의 의견도 보완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권침해 행위와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법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36대 교총회장단이 ‘1호 결재안’으로 강력히 추진한 활동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18대 때도 여야의원 15명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고, 19대 때도 총 6건의 교권보호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감 때마다 여야의원들은 공히 교권침해 건수 등 통계치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후속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교권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진보교육감들조차 직접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교권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여야의원들이 초당적인 자세로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