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10대 교육현안 관철을 위한 청원운동에 20만1072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총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교원성과급 차등철폐,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 10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50만 교원 청원’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청원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입법 청원은 그간의 교육정책이 실험적이고 성과주의에 매몰돼 교단 분열과 교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한 10대 교육정책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국 1만2500개 학교,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10대 청원과제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즉각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처우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 의원입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입법 청원운동은 시작 3일 만에 1만 명을 넘기고,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교총은 청원운동과 별도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대표단이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방문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앞 1인 시위,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입법 및 정책개선의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는 인사혁신처의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방안 적극 검토’와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총은 청원운동을 통해 현장의견이 확인된 만큼 11월 중으로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10대 청원과제를 입법과제와 정책추진과제로 나눠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동섭 교권정책본부장은 “20만 명 넘는 교원이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준 만큼 국회와 교육부는 물론 유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에 더 힘을 얻게 됐다”며 “진행 중인 법 개정과 정책 개선 사항부터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