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도비' 재심의 기한 지났는데, 묵묵부답 교육부…답답한 영양교사

2016.12.01 20:44:23

충남도교육청, 시간외수당으로 대체 지급
월80시간 초과 다반사인데…57시간만 보상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한 급식지도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분도 환수하라는 교육부 감사 처분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신청한 재심의가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지역 교육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급식지도비는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2·3식을 하는 영양교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급식비를 재원으로 1식 당 2만5000원 이내로 책정된다. 

교육부 감사 처분 이후 충남도교육청은 급식지도비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월57시간 이내로 제한된 시간외근무수당으로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홍정남 충남영양교사회장은 "재심의에 대해 교육부가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규교육과정 외에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을 한 교사들에게 지도비를 주도록 했듯 학기 중 중식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급식 업무에 대한 보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지도비는 교육감 지침에 의거해 학운위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며 "방과후수업비 등도 따로 법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는데 급식지도비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재심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6년간 쌓인 지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영양교사들의 막대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 열린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호 도의원은 "환수 금액과 대상 인원이 12억4100만원, 301명에 이른다”며 "6년간 받은 수당을 일시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영양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충남도교육청에 통보한 종합감사(감사기간 4월 20일~29일) 결과에서 2011년부터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지급한 급식지도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도비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급식지도비는 하루 2~3식 급식을 하는 영양교사의 격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도 2013년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에서 수익자부담경비를 활용해 적정한 보상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는 재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지난 19일)에 처리하도록 명시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현장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방학 중 중식 지도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신청이 밀려있어 12월 초 처리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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