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시‧도 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일선 학교에 강요하려는 행태에 대해 단위학교 자율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학교 자율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일 한국교총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청의 학교장 압박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 중학교 교장을 모아 역사교과서를 새 학기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행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으로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현장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압력을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교육감이 어떤 교육현안이나 교육과정 등에 있어 학교 운영에 대하 하나하나 간섭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찬반 여부를 떠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사이에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학년도 1학년에 역사과목을 편성한 17개 중학교장회의를 소집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새 학기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고교 1학년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학교가 한국사를 2학년 이후 과정으로 재편성하도록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23일 같은 방안을 먼저 제시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정교과서 거부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같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선택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요청과 함께 학교 자율권 침해 중단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충돌 양상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