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불복‧안전사고 피소’ 소송비 지원

2016.12.08 14:20:00

교총, 교권침해 13건에 2750만원 지급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9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를 개최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20건의 교권사건을 심의해 총 13건에 대해 27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추천전학 취소 소송,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소송 등이 주류를 이뤘다. 교권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4대 비위 해당 등 4건은 기각됐으며, 3건은 보류돼 다음 회의 때 심사를 계속한다.


다음은 소송비 지원 주요 사건.


◆학교장 추천 전학 취소소송(서울 A중 B교장·300만원)=2015년 C학생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의결된 ‘학교장 추천 전학’에 불복해 학부모가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장 추천전학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기각되자 학부모는 행정법원(1심)에 학교장 및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장 추천 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다시 각하됐다. 그럼에도 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으로 2심에서도 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서울 D초 E교장·300만원)=2014년, 5학년 학생이 스케이트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중 넘어져 왼쪽발목뼈가 골절되는 안전사고를 당해 학교가 안전공제회 보상절차 안내 등 매뉴얼대로 대처했다. 그 후에도 학교는 공단부담금 지급, 스케이트장 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데 협조해 학부모가 더 이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2016년 6월 학부모가 사고 당시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경기 H초 I교사·200만원)=2015년 1학년 전통문화체험 수업 중 화상사고가 발생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670만원이 지급됐다. 학부모는 성형 등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학교 측에 2000만원을 요구해 교장, 교감, 교사가 갹출해 해당 금액을 마련했다. 그러나 각서 작성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학부모가 교장, 교감, 담임교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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