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교실 짐 지우는 법률 개정 재고해야

2016.12.12 09:13:31

교육부가 지난 달 돌봄교실을 방과후 학교에 포함하고 그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책무는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오랜 요구와도 정면 배치된다. 
 
물론 저소득층‧맞벌이 자녀, 학부모를 지원하는 돌봄교실과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방과후 학교는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 지나친 짐을 지우는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 현재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은 수업 연구, 자료 준비, 생활지도 등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주말, 방학도 반납해야 돼 학교 기피 업무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따라서 일본과 호주 등 외국의 사례처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로 지정하고, 학교는 시설 지원과 운영 보조 등을 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단지 교육 대상이 학생이고,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에는 교육정책관, 복지보건국 등이 설치돼 있고, 기초 지자체에도 교육문화과, 교육복지과 등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돼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양질의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운영 인프라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그저 쉽게 학교에 맡기려는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 업무 지원과 보조는 단위 학교로 역할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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