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전교조와 업무협의 ‘학교운영 적극 반영’ 안내 논란

2016.12.12 11:01:16

인천, "전교직원에 반드시 안내"
경남, 단협급 27개항 이행 협조
강원, 법외노조와 노사합의 해
이행‘협조’라도 따라야 하는
학교입장에선 사실상 ‘명령’

인천, 강원, 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노조지위가 없는 전교조와 업무협의를 갖고 이를 일선 학교에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시·도는 전교조 지부장, 지회장 출신이 교육감으로 있는 곳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 간 2016 국별현안협의회 결과’공문을 보내고 "전교직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야간자율학습의 전면금지,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학사일정 편성 금지, 학력향상예산 집행 안내 등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경남지부와의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을 관내 학교 등에 공문으로 보내 불만을 사고 있다. 

내용은 획일적 보충수업 금지와 휴일교과 심화수업 금지 등 27개항으로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이행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총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단체협약 효력과 법적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공문은 일선 학교 현장의 혼선을 초래한다"며 이행협조가 아닌 참고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문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경남교총,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 등 교직원단체와 시민단체와 정책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회신하며 입장 변경을 거부했다. 

김철용 경남교총 교직국장은 "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를 하고 이행협조를 요청하면 일선 학교는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법적 지위가 없는 노조와 업무협약을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강원지부와 노사합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상 노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법외노조로의 지위도 갖지 못한 임의단체로 해석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의단체인 전교조와의 업무협의는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학교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관련법과 충돌한다면 문제"라며 "협의 내용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