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보류됐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군인·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5급까지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직은 유일하게 제외했다.
교원만 예외로 한데 대해 인사혁신처로서도 정책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2년 전부터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교총의 설득력 있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연봉제 확대 방침은 교육직을 행정업무 중심의 일반직과 동일시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단위학교의 기관장이다. 개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춘 연봉제가 아니라 결국 학교 간 성과창출 등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교육성과라는 기준과 목표의 모호함 역시 근본적 문제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교육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4년 중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력한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심사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3% 안팎인 교장‧교감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교직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차후라도 인사혁신처가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