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 없는 학교개방 확대 강요 말라

2016.12.31 09:48:38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과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물론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 또한 담아내 진일보한 조례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3조처럼 학교 개방을 명시적으로 강화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학교’라는 학생들의 교육・생활공간을 체육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간주하는 과거 발상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 책정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줄다리기 끝에 학교시설 기본사용료를 대폭 삭감해 학교운영 예산이 되레 학교개방 비용에 쓰이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개방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단발성 예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개방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시설 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에 엄격한 원칙과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내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학교시설개방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 사용자의 일괄배상책임 보험 가입 을 적극 추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공간이라 주장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되짚어보기 바란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한국교육신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