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원성을 샀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교총이 교육부에 학폭가산점 축소를 요구해 교섭합의를 끌어낸 데 이어, 이를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학폭가산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매년 0.1점씩 총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승진점수와의 연동은 학교 내, 학교 간 형평성 시비와 위화감을 조성해 되레 교사들의 의욕만 더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예견 됐었다. 때문에 입법예고 당시부터 학교현장과 교총은 지속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
근래 정부와 국회에서는 유사한 승진가산점 신설을 몇 차례 더 시도한 바 있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를 포함했고 이는 선정기준과 기존 학폭가산점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야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성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은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시류에 편승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임기응변식 정책 대응은 교원 간의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업무 자체에 대한 반발만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 차원의 공통가산점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선택가산점에도 해당된다.
학폭가산점 축소로 현장의 고충은 일부 해소됐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승진가산점으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일몰시켜야 한다. 이제 학폭가산점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승진규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