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이 돼 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이 교총 등 교육계 요구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관련해 당초 불가원칙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해석을 탄력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선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제 간의 정으로 여겨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다’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박 부위원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안된다는 입장을 낸데 이어 성영훈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답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와 언론 등이 카네이션 금지는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입장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6.7%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에 대한 건의서 전달을 통해 “사제간 감사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보호이익과 사제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잃게 되는 침해법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이전에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서도 스승의 날 행사에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등 간소한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현장 교원이 선정한 10대 교육뉴스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카네이션 금지’가 1위로 꼽힐 만큼 이 문제를 예의주시했던 현장 교원들은 최근 방침 변경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성규 경기 당촌초 교장은 “권익위에서 카네이션 금지를 공식입장으로 정했을 때 꽃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사제 간의 정마저도 제도적으로 끊으려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허용되던 것이고 사실상 청탁과도 무관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도 “신뢰와 존경 등 정서적인 면이 중요한 사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카네이션을 허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