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 과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되며,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직원이 배치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 직후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지역 의회 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 설치 불허’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교육감이 특정 교육지원청에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를 일부 처리하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폐합시 장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만 학생 5만명 이상 설치 할 수 있었던 국단위를 6만명으로 상향하는 등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국과 과가 축소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속한 지역은 교육적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과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