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전문직에서 우려하는 일반직 확대는 양측 모두 총 정원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