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위반 사립학교에 과태료 부과 논란

2017.01.20 12:37:48

서울교육청, 관련 규칙 입법예고…최대 500만 원
사학 측 “차별이자 억압…행정 지도로 조정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측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형래(서울 배명고 교장)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은 “사립학교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지도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이며 억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7일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학법이 제정 5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학교가 없는데 굳이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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