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현행 교육부령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 한 경우 유치원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동승하고도 주의를 태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생이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응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주의 의무에 대해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