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개발되는 검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2018학년도부터 단위학교가 국·검정 역사교과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집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8·15 광복 이후 친일청산 노력과 한계, 대한민국 출범에 대한 다양한 서술, 제주4·3사건 희생과 진상규명 노력,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분명한 서술 등이다.
또한 이날 공개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했다. 또 새마을운동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과 국정 최종본이 확정됨에 따라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검정 개발 절차에 착수했으며,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웹사이트(http://www.moe.go.kr/history) 공개해 추가적 의견 수렴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기자들의 질의에 이영 차관과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추진단장),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이 답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화됐다. 완화된 이유는 무엇이고,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그동안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게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편찬 유의점을 개정하기로 했다. 편찬 유의점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다. 혼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출범했다면 대한민국 수립이냐 정부수립이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나의 교과서만 쓰자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다양한 교과서를 쓰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도 그 당시 정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오도되지 않은 표현이라면 다양성을 받아들이겠다.
-하나의 교과서만 쓰겠다는 취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간의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포함돼 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월에 국정교과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최종본이 이미 마련됐고 웹 전시본이 오늘 오후에 올라갈 것이다. 연구학교 신청 부분은 단위 학교의 자유 의사결정에 맡겨진 부분이다. 교육감들도 이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국정교과서를 금지법하는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국정교과서 사용 즉시 중단되는 것 아닌가.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은 그 법이 입안되고 발의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현재 국정교과서가 여러 교과서 중 하나로 사용되는 현실을 본다면 법의 최초 발의한 취지는 오히려 이뤄져있는 상태라고 본다. 이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통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못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법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최종본에서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정하지 않았는데.
▶박정희 관련 내용은 공에 해당하는 부분과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르게 들어있고, 재임기간이 길어 전체 분량을 줄이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가 검정에 비해 지나치게 서술 분량이 많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수능에는 국정과 검정의 공통된 부분에서 출제된다 했는데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 표현은 나오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수능 성취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편찬 유의점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수립이든 정부수립이든 어느 것으로든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표현들이 수능에 나오는 지, 안 나오는 지는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곳이 있나.
▶별도로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 중간에 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에 왜 이렇게 오류가 많나.
▶교과서가 만들 때마다 수정할 부분이 많이 생긴다. 이정도 오류는 제 기준으로는 적다고 판단된다. 집필의 사실 오류보다 문장 오류 등 단순 오류가 많아서 다 포함한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보면 유신과 경제성장을 연관 짓고 있는데 미화한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저술 안했다. 동일한 시기가 겹쳐서 그렇게 서술됐을 것이다.
-역사학계나 검정 교과서 집필진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9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하는데 검토한 부분 없나.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015 교육과정 내년부터 적용인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