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예방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천건, 연평균 5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피해자의 격리가 필요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침해 시 피해교사가 되레 전근을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 체계 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에 전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에는 전학조치가 있는데 교권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외국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교권이 침해당하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메사츠세츠주의 경우 피해가 입증되면 가해학생은 전학하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다. 일본은 관행적으로 전학명령 또는 전학권고 등이 행해진다.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퇴학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부분 전학조치를 받아들인다. 독일은 다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전학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리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