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1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예산 179억5200만원이 반영됐다. 또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문사회분야 ▲이공 ▲한국학 ▲연구기반구축 등에 학술연구지원사업비 66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48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공분야 개인연구에 3587억원, 인문사회분야 집단연구에 1149억원, 개인연구에 916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개인 연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6년차까지는 연구비 2000만원, 7년차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교육부는 연구지원을 늘리는 만큼 연구윤리 확립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학술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국고사업비진행 전용카드 발급과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과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