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2017.02.15 13:23: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하 시기에 결과를 통보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지원 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