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징계로 승진 제한’ 위법

2017.02.16 21:41:54

서울고법, “재량권 남용” 판결
교총 “심사기준 일부 완화해야”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
 
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감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교총은 “교장‧교감 승진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사재량권의 과도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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