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 외면한 학교개방법

2017.03.13 09:21:00

학교가 시설개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현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활용’을 제안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사유를 게재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학습권 보장보다는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무게가 쏠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역할과도 맞지 않는 ‘방과후 교장’이란 타이틀을 주는 것은 학교행정의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10여년 전만해도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우선이 당연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 필요한 주민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각종 선거로 인해 지금은 표를 가진 주민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만약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교는 시설이용과 관련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방과후 교장’이라는 타이틀도 학교구성원의 열정과 자부심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교육자로서의 자존과 명예, 품격을 함축한 교장이라는 명칭을 방과후 학교와도 전혀 관계없는, 학교시설 개방·이용 관리·감독자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주민편의가 우선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시설 개방 유무는 학교현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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