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힐링인 나라

2017.03.13 16:01:58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끝부분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직무가 정지된지 9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 5가지중 3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가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한 가지만 대통령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 하나만으로도 파면한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고도 밝혔다.

아버지는 심복 총에 맞아 죽고, 그 딸은 탄핵당해 청와대를 떠난 부녀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지만, 국민 86%가 “박근혜 탄핵을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주 탄핵찬성 여론 76.9%보다 9.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음은 물론이다. 왜 안그러겠는가.

“군대여 일어나라!”같이 군사쿠데타를 요구하는 노골적이고 섬뜩한 구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 탄핵반대 단체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를 겨냥한 집주소 공개와 집 앞 시위 등 테러 위협과 협박 난무에 분노, 마음졸임까지 겪어야 했던 대다수 국민들로선 대통령 파면이 하나의 힐링으로 다가왔을 법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 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로 꼽힌 건 직무정지와 특검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쌓여온 국민적 체증(滯症)을 가시게 한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숨기거나 부인해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방해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헌법수호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 파면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다시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또다시’라고 말한 것은 지금껏 새로 써온 역사가 가히 역대급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율 75.8%에 과반을 넘어선 역대 최초의 득표에다가 한국 최초의 부녀⋅여성⋅미혼 대통령이 됐다. 거기까지만 해도 일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면서 더 많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우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과 특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시민단체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4%로 추락한 사상 최초의 낮은 대통령 지지율도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 의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이것 역시 헌정사상 최초이다. 20회에 걸친 연인원 16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의 촛불시위도 결국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새로 쓰여진 역사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중 파면되어 사상 처음 임기를 다 못채운 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가 더해졌다.

물론 대통령 파면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힐링을 받는 현실이 썩 기쁘고 좋지만은 않다. 어쩌다 대통령 파면이 힐링인 나라가 되었는지 착잡하고 씁쓸하다. 1970~80년대도 아니고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답답하고 슬프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외 다른 할 말을 찾을 수 없어 그렇다.
장세진 전 교사, 문학⋅방송⋅영화평론가 yeon590@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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