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무단결근’ 방관, 감싸는 교육청들

2017.03.30 18:07:31

“교육감 권한…징계 계획 없어”…직위해제도 시늉만
교육부 “명백한 위법…직권취소하고 중징계 요구”

법외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전임근무를 위해 무단결근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이 징계는커녕 감싸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
 
29일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임을 신청한 16명 중 7명은 무단결근, 2명은 연가, 3명은 교육감 승인 휴직, 4명은 직위해제 상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하거나 되레 감싸고 있어 현장의 비난을 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 초법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얻고 있다.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없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전임자 1명의 휴직을 승인했으며 전남교육청은 휴직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취소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이밖에 무단결근 전임자가 있는 인천, 전남, 경남 등 교육청 대부분도 이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거나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를 통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빠른 해결을 위해 타 시도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도 “무단결근 중인 교사들을 14일 직위해제했지만 그에 따른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단순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임시조치로 징계가 아니다. 직위해제 중에도 봉급의 40~80%를 받는다.
 
연가를 사용 중인 대전의 경우 해당학교가 사립인 까닭에 더욱 골머리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임명권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용한 것인데, 복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임 활동은 연가 사유가 안 된다는 교육청 입장이 분명한 만큼 향후 징계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는 시간강사를 채용해 수업결손을 막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강원과 서울에 즉각 취소요구를 했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교육부장관 권한으로 직권취소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며 “무단결근 교사 등에 대한 복무의무 실태조사를 통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가 사용에 있어서도 노조 전임 활동은 허용 사유가 안 된다”며 “부당성이 밝혀지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 측면에서 휴직 승인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이 문제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시각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강변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점과 상관없이 교육감 판단으로 휴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 또한 휴직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직권취소를 한다면 해당 교사는 복직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주어진 절차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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