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자녀돌봄휴가 연 2일 사용 가능

2017.04.10 17:16:5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학교행사, 상담 등 참여 취지
육아시간제, 남교원까지 확대

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교원은 학교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시간 제도의 범위가 여성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돼 남교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교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야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일선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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