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스쿨존 안전지도 공문 '통보'한 경찰

2017.04.21 14:29:50

교육부-경찰청 협의 근거로
경찰, 학교에 관리 강화 통보

학년·학생별 하교시간 달라
방과후 시간 내내 매달려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되는
오후 시간대 일손부족 가중


경찰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이 하굣길 스쿨존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해달라고 강화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공문 전달체계를 지키지 않은데다 내용 또한 방과후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설명이다.


19일 서울의 한 경찰서는 관내 학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하교시간대 선생님의 교통안전관리 강화 방안 통보’ 공문을 보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상 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선생님들도 교문 바깥쪽까지 나와서 하교지도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미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고, 시·도교육청으로는 공문이 하달됐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안전지도까지 상세하게 첨부했다.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교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위험군 학교로 분류된 전국 5312개 학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설명대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전국 위험군 학교에서 하교지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11월 22일 시‧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협의 내용 자체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등 다양한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초등 교감은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사가 교육적인 책임이 있지만 등교와는 달리 저학년과 고학년,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하교시간이 각각 다른 점을 생각할 때 하교지도는 오후 내내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 교장 출신의 한 장학관도 “교육부가 하교지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찰과 협의한 것 같다”며 “등교시간 대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교는 집중시간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 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나 신청자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스쿨존의 법적근거가 도로교통법에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이 학교 담장을 경계로 할 수는 없지만 대책없이 교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교육부가 학교 현실을 잘 모른 채 경찰과 협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문 전달 체계와 표현 형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등하교 지도와 관련한 사항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데다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선 학교에는 이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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