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교원지위법 개정 공동 노력

2017.04.26 16:05:42

교섭 조인 36개조 76개항 합의
교권침해 대응 대폭 강화
8월 퇴직자 성과금 지급
1정 연수성적 대체 마련
육아휴직 3년 호봉 인정

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8월 퇴직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1급 정교사 연수 시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9개조 76개항의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조인식을 개최했다. 


합의에 따르면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지급돼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는 교감 승진 시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정 연수 시 받은 성적이 교감승진에 반영되는데 한 번 받은 성적이 승진을 좌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키로 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여교원의 휴게실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가능 3년의 기간 중 호봉인정은 1년만 인정되고 있는 등 출산 장려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교섭에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역차별 해소 방안도 대폭 담겼다. 교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두 사안은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었지만 교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돼 온 것이다.


또 퇴직을 앞둔 교원의 사회 적응 및 준비 등을 위해 퇴직전 연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들은 6~12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퇴직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감과 보직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감에게 직책수행경비 성격의 수당 신설하고 14년 동안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을 현재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상치 및 과원교사를 해소하고 공·사립교원 간 인사 형평성을 위해 현재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법인 전환 또는 폐교 시 퇴직교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립대교수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애인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오늘 조인에 이르기 전에 심도있는 교섭을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에 들어간 것도 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4월 15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제정해 고시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조인식에서 “교장공모제나 교장임용제청 기준 개선, 차등성과급 폐지 등에서 일부 과제가 남기는 했지만 교원처우개선이나 관련 예산 확보 등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교섭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학교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양측이 합의 이행에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총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본교섭과 교섭소위원회 등을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을 양측이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9월 교총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해 본교섭, 2차례의 교섭소위원회 회의와 8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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