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원어민 강사 고용⋅근무지 추가 동의 ‘위법’

2017.06.02 13:24:53

E-2비자 외국어 원어민 강사
방과후업체 소속 자체가 불법
무심코 계약⋅근무지 동의했다
과태료 받을 수도…“주의 요망”

교육부는 최근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2비자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가 민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들을 방과후학교로 고용하거나 근무지 추가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것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E-2)과 관련해 원어민이 학교장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사실상 민간위탁 업체가 ▲강사채용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을 하는 이중 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학교장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교육부에 협조 요청한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 고용과 관련한 무자격 업체와의 민간 위탁에 대한 금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소속인 원어민 강사가 E-2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위해 일선 학교에 근무지 추가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법 위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2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구소 등에 근무할 수 있다”며 “E-2비자를 가지고 방과후민간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민간 업체에 소속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고 근무지 추가발급 등의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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