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12건에 소송비 2450만원 지원

2017.06.08 18:33:07

교총, 교권옹호기금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민․형사 교권침해 지원



한국교총은 2일 교총회관에서 제9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사건 24건 중 12건에 대해 총 24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총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부당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생 간 폭력 및 따돌림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주류를 이뤘다.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8건은 보류됐고 4건은 기각됐다. 다음은 소송비 지원 주요사건.

◆‘견책’ 징계처분 취소 소송(A초 B교장․450만원)=2015년 5월 과학전담교사가 5학년 여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볼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고, B교장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9일이 지나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처리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장은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과 6일 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성폭력 신고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 결국 112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즉시신고의무를 다했다며 소청심사청구 및 인사무효와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는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사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올해 2월 인사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명예훼손 관련 형사피소(C초 D교사․400만원)=도의원 부인인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량을 몰고 교내로 진입했고 안전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던 학교장과 주차문제로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학교가 수차례 외압성 감사를 당했다. 이에 D교사가 부당성을 문제 삼는 글을 도의회 페이스북에 올렸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D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교원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 징계도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이다.
 
학교폭력 사건 민사 소송(E초 F교사․200만원)=2013년 6학년 학생들 간 언어폭력 및 따돌림이 발생했고 학교는 학폭위를 개최해 이를 해결하고 종결했다. 그런데 2016년 6월 경,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감독책임 소홀 및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감과 F교사,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년 2월 원고인 학부모가 일부 승소하기는 했으나 F교사에 대한 청구는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