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연가투쟁 일관된 법적용 촉구

2017.06.27 17:34:37

수업권보호 차원에서 불법 간주 불구
"이번에는 다른 결론" 발언 논란

"교육부, 정권과 특정단체 의식해 좌고우면 안돼"

한국교총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집단연가(조퇴)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된 법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교원의 연가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입방을 바꿀 것이라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이중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의 심각한 수업 침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과거부터 연가(조퇴)투쟁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과 학교의 교육권을 우선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히 대처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집단 연가 투쟁을 비롯해 2013년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 그리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적용해 원칙대로 대처해왔다. 또 2008년 서울행정법원도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 투쟁에 대해 이미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번 연가 투쟁에 대해 “총파업이 합법적 성격의 파업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파업이 사안만 다를 뿐 투쟁의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청와대와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한 지나친 무소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그 방법은 법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정권과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하여 좌고우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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