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