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성과연봉제, 교원 지방직화 저지

2017.07.06 18:12:31

제36대 회장단 1년 성과
교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관철
“강력 투쟁, 다각적 활동 계속”



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지난 1년간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 슬로건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하윤수 회장은 “대외 교육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현장 선생님들의 오랜 숙원과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낸 시기였다”며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직 대표자들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성과 내용.
 
■교원지위법 개정=‘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36대 회장단의 핵심 공약이자 당선 후 하 회장의 ‘1호 결재안’이었다.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이끌며 성과를 가시화 했다. 주요 골자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거나 피해교원의 요청 시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한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이다. 
 
■직무 무관 사고로 인한 비위, 징계의결 제외 및 감경=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서는 교원이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실현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어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 결과 비위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징계 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및 차등성과급 개선=청와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 전방위 방문 활동을 통해 성과급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차등 성과급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8월 퇴직교원 성과급은 인사혁신처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부분을 조율 중이다. 
 
■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교직사회 성과주의 확산의 단초가 될 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시켰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책임을 교장‧교감에게 묻고, 경쟁기제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기저에 깔린 대표적인 개혁표적형 정책”이라 비판하며 인사혁신처를 압박, 결국 지난 1월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서 교감‧교장 등 교직은 제외됐다.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교원 지방직화 논란을 선제적 대응 활동으로 저지했다. 하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위원을 방문, 교육계의 정서를 전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검토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36대 회장단은 이밖에도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총 76개항의 교섭합의를 타결했으며 회원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10대 핵심 복지사업도 개발했다. 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을 개편하는 한편 지난해 9월,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교총과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하 회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교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총이 강력한 투쟁과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교육 혼란을 가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고리를 끊고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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