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교육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 중단 촉구

2017.07.14 17:11:28

교육부 규정에 어긋나…코드인사 사전작업 ‘의심’

제주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주교총이 14일 입장을 내고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제주교총은 입장을 통해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한 인사들을 8년 후 교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교사에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교총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은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교육부 규정 위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감 1년 경력'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관리자로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현장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는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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