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만 올리고 실제 부과와 조치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집행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교육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교총은 과태료 상향이 보호자의 조치 불응에 경각심을 주고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조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지 않는다면 기준 상향만으로 조치 불이행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 교총은 “미이행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대로 부과하는 행정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판정 이후 학부모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59건이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 지난해 2학기 보호자에게 내려진 교권침해 판정 166건 가운데 조치 완료는 76건(45.7%)이었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아예 거부한 사례도 34건(20.5%)에 달했다.
이에 교총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전국 공통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는 관할청이 사유를 기록·소명하도록 하고, 관할청별 조치 이행률과 부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치 이행과 과태료 부과를 관리할 책임 부서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의 이행을 확보할 방안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조치가 실제 이행되도록 유형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정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피해 교원 상담과 법률지원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센터가 실질적인 보호기구로 기능하도록 전문인력의 안정적 배치와 처우 개선, 충분한 운영 예산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 교원에게는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기고, 침해 행위자에게는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과태료 300만원 상향이 숫자만 높인 개정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부과 원칙과 집행 지침,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의 성패는 처벌 기준을 얼마나 높였는지가 아니라 결정된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예외 없이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조치 이행과 과태료 부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예산 확충,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