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만 강조…“학교 현실과 괴리”

2017.07.27 18:09:25

서울, 학생인권조례 3개년 종합계획 발표
‘상벌점제 폐지’, ‘정치토론 허용’ 등 논란
“통제수단 사라지면 대혼란…대안마련부터”



서울시교육청이 24일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초안)’을 발표한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초안에는 ‘두발자유화’, ‘상벌점제 폐지’, ‘수업 중 정치토론,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지도와 학교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11층 강당에서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종근(서울 잠일고 교장) 학생인권종합계획 TFT 위원장은 “독일은 만16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만 18세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위안부, 사드, 세월호에 대한 토론수업도 못하게 해왔다”며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토론수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상당수의 교사들이 상벌점 제도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한다”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규칙, 헌장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잘 활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옳지 않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교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혼란과 부담을 우려했다.
 
정영철 서울 대영중 교장은 “휴대폰 사용, 진한 화장·염색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건강증진·보호 관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의 책무로 받아들여진다면 논쟁이 예상된다”며 “적어도 휴대폰·화장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치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벌점제를 인권침해의 단초로만 이해하지 말고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교육적 의미나 민주시민성 함양 차원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의 특별한 상징성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학생생활지도 간의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조례는 교육구성원의 합의 없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학생지도를 몸소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홍의표 서울도봉초 교사는 “인권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학교별로 둔다는 것은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며 “대부분의 학교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몇 안 되는 담당자들에게 중복 부여하고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게 현실인 만큼 이런 식의 업무 배치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관심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광진 방이중 학부모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자’는 미명 아래 수업시간에 자거나, 다른 학생의 면학을 방해하는 행동을 방치할 경우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교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원의 반응도 냉랭하다. 서울 A초 B교장은 “인권계획에 교실 안 정치토론이나 16세, 18세 선거권 이야기를 담은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C중 D교사는 “상벌점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학교규정에 맞게 생활지도를 하려면 통제 수단이 없어져 교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상벌점 입력 시스템을 휴대폰으로 가능하게 하고,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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