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성과 지속성, 예측성이 부족한 정책은 실패한다. 실패를 넘어 교육현장에 갈등과 부담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화 논란 후폭풍이 단적인 예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제교사는 199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 교·사대 학생 등 교육계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교직 전문성 훼손과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제논리에 교원들의 목소리는 외면됐다.
결국 현재의 정규직화 갈등은 실적 쌓기와 예산 효율화를 앞세워 기간제교사, 강사를 양산해 온 과거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원죄가 있다. 그런데도 결자해지해야 할 정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논의하라’며 발을 뺐다. 교육부도 이제 와서 현직교원, 예비교원, 강사, 기간제교사 등 이해 당사자들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니 뒤로 물러앉아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교총이 반대 성명을 내고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총에는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전국 교사 1000여 명이 쓴 손편지가 답지했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와 교사모임, 임용고시준비생 카페에도 반대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 원칙이 무너지면 임용시험을 치룬 교사와의 형평성 위배,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정규직화 논의를 중단하고, 정규교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