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참여 보장해 ‘협치’ 구현을
한국교총은 이달 말 구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을 내고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교원단체까지 배제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육감협 대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민간)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첨예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민간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등한시하고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교육감협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7월 12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25명 안팎의 국가교육회의를 구성‧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어 교총은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육감협, 대교협 등은 근거 법률에 근거해 각각 대표를 참여시키는 상황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교섭권을 가진 교총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50만 교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7월 24일 김상곤 장관이 하윤수 교총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국가교육회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들며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고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교총은 “의장은 대통령이 돼야 하며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